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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 거북배 편법 운항 일단락…유람선 결론

박영훈 기자 입력 2009-12-02 22:05:28 수정 2009-12-02 22:05:28 조회수 0

유람선이 아닌 도선 허가를 받아
편법 운항 지적이 제기됐던 '울돌목 거북배'의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울돌목 거북배가
도선이 아닌 유람선 성격이 강하다는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항한 울돌목 거북배는
유람선인데도 도선 허가를 받아 그동안
정부로부터 사용 연료의 약 40%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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