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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60대 운전자 '징역 3년'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6-23 14:15:19 수정 2026-06-23 18:57:27 조회수 20


광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8시쯤 
완도군의 한 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0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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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