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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취소 후 수의계약...왜?

문연철 기자 입력 2026-06-24 13:17:37 수정 2026-06-24 19:02:57 조회수 61

◀ 앵 커 ▶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일반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관급자재, 물품 구매인데
업체 선정 과정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사업비는 
18억 원 규모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 계약심사에서 
국가대표와 프로경기 개최가 가능한 
KFA 1등급 인조잔디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는 4월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조달청 우대가격 문제를 제기하자, 목포시는
자체 판단으로 입찰을 취소하고 지난 17일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루에 1,2차에 걸쳐 같은 업체와 계약했는데 총 금액만 12억여 원에 달합니다.

목포시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이며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정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목포시는 경쟁입찰을 하면 조달청 우대가격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업체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민원만으로 계약심의에서 
결정한 경쟁입찰을 갑자기 뒤집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타 자치단체 계약담당자
"법적 근거가 딱 명시돼 있는데 단순 업체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통상 10억 원이 넘는 물품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할 경우 낙찰률이 80%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입찰을 유지했다면 수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업체만 이익을 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2차 계약금액의 70%가 넘는 
8억4천5백여만 원의 선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목포시는 납품실적 등을 따져 업체를 
정했다고 밝혔지만,

선정 업체의 목포시 납품실적은 
KFA 1등급이 아닌 일반 인조잔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 우대가격 자체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문제도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조달 단가와 특정 업체 중심의 
공공조달 구조를 지적하며 경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계약 방식 변경과 선금 지급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방식 변경부터 업체 선정, 
선금 지급까지 인조잔디 구매 계약 전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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