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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업체, 사라진 경쟁..조달구매의 그늘

문연철 기자 입력 2026-06-26 09:11:59 수정 2026-06-26 18:28:39 조회수 71

◀ 앵커 ▶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 
논란이 계약 방식과 업체 선정 문제를 넘어 
공공조달 제도의 허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은 사라지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

당초 경쟁입찰로 추진됐지만 업체 민원 이후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이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단가계약은 가격 경쟁 없이
정해진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수요기관이
특정 제품을 선택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조달단가가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 SYNC ▶ 업체 관계자
"그거는 입찰하면 80점 몇 프로까지 떨어지지.. (시중 가격은) 그 가격이라고 봐야지"

이번 사업은 경쟁입찰 취소 이후 사실상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전환됐고,

납품실적 중심의 업체 선정과 계약금액의 
70%가 넘는 선금 지급까지 이어졌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목포시 설명에도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은 사라지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됐다는 의혹은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방식이 바뀔 경우 
변경 사유 공개와 외부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논란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경쟁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숙제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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