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 자치단체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 교부세 산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혜택을 높이돼,
자치단체들의 낭비성 행사와 축제경비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