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조선소와 같은 대형 사업장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건설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안군의 한 상가건물 옥상.
노란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은 채
공사는 멈춰섰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지붕 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전모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충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t-up ▶
"당시 이곳 공사 현장에는 사고자를 포함해
총 3명의 근로자가 작업중이었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CG]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9명 가운데
74%인 29명이
사업장 규모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이달 들어 무안을 비롯해
영암과 신안 등에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은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며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INT ▶ 최병식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장
“소규모 건축공사를 타겟팅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나오면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사법조치까지 강력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 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착공 단계부터 ‘안전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 INT ▶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처벌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소규모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허가 할 때 행정기관에서 착공 허가 조건으로 그런 것(안전조치)들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착공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인력은 충분한 것이냐…"
또 안전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개선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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