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진도 선진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가해 임원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서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피해 직원은 아직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최근에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선진 농협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진도 선진농협의 한 지점.
CCTV에는 상임이사인 남성이 여성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뒤,
수 분 동안 따라다니며 손목을 낚아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해당 지점 조합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임이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 이후 보름 만에
선진농협은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 st-up ▶
"피해 발생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해당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직무정지나 감봉 같은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처분이었습니다.
피해 직원은 올해 초 상임이사와
업무상 접촉이 잦은 근무지로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피해 직원은
되레 복수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돼
선진농협으로부터 조사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 INT ▶피해 직원(음성변조)
"(선진농협에) 문의해 봤는데도 그냥 무조건 나와라, 나와서 조사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일상생활은 거의 못 하고 있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아예 못 만나고 있고요."
인권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직장 복귀 지원이
우선돼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를 또 다른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SYNC ▶김수아/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회장
"(선진 농협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성폭력에서 무고죄나 역고소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건 발생 1년 넘게 상임이사 징계를 미루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이제는 되레 피해자를 갑질 가해자로
지목한 선진농협.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 SYNC ▶ 진도 선진농협 조합장(음성변조)
"아니요, 뭔 일인지 몰라도 연락하지 마세요."
이후 취재진의 연락을 차단한 채
추가 질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SYNC ▶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진도 선진농협은
직장 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법에서 정한 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