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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지역개발채권 통합…자동차 등록 부담 완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7-02 10:16:56 수정 2026-07-02 16:42:40 조회수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발행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자동차 등록과 지자체 계약 때 적용되는 
채권 매입 기준은 광주와 전남의 제도 가운데 시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채권 매입 요율은 
광주 기준에 맞춰 5%로, 
이전등록은 전남 기준에 맞춰 5%로 
낮아졌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종료됐던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면제가 다시 적용되고, 
매입금액 150만 원 이하는 전액, 
이를 초과하면 15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도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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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