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발행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자동차 등록과 지자체 계약 때 적용되는
채권 매입 기준은 광주와 전남의 제도 가운데 시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채권 매입 요율은
광주 기준에 맞춰 5%로,
이전등록은 전남 기준에 맞춰 5%로
낮아졌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종료됐던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면제가 다시 적용되고,
매입금액 150만 원 이하는 전액,
이를 초과하면 15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도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