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발행된
2천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사업자도 아닌 한 개인이
현금화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대량의 상품권이
개인에게 흘러간 건지,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상점 주인이 가게 한쪽에서
흰 종이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봉투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자,
지폐 다발로 보이는 뭉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금처럼 보이던 뭉치의 정체는 고유가 지원금으로 발행된 1만 원권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2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가게 CCTV에는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이 상품권을 맡기고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 st-up ▶
"상품권을 가게에서 현금화한 인물은 해당 업주에게 약 30만 원의 상품권을 사례비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업주는 세 차례에 걸쳐 이 남성에게
5백만 원을 제외한 1천5백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SYNC ▶업주(음성변조)
"(5백만 원은 왜 안 보내셨어요?) 5백만 원이요? 빌려준 돈이에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최대 60만 원.
특히 이 남성은 별도의 사업장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어떻게
2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취재 결과, 이 상품권은 지역의 한 마트가
손님들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용도의 상품권이었습니다.
이 마트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제한 대상이지만,
손님들이 가져온 지류 상품권을
관행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 상품권 다발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해당 남성에게 넘어간 상황.
남성은 이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지역 농협을 찾았지만,
농협은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이 보유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환전을 거절했습니다.
◀ SYNC ▶지역 농협 관계자(음성변조)
"우리 농협에서 환전 안해줬습니다. 그렇게 막 얼마 한 2천개 인데 (고유가 지원금을) 섞어서 갖고 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환전이 막히자 남성은 상품권 다발을 들고
더 영세한 사업장을 찾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인 간 분쟁에 따른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상품권 부정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이 남성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개인에게 흘러간 경위와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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