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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전환대출 확대 시행

입력 2009-12-09 22:05:36 수정 2009-12-09 22:05:36 조회수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 많은 금융소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전환대출 신청 기준이
지난해 말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서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올 5월말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저신용자들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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