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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산 불법 집행..장성군수 불구속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2-10 22:05:42 수정 2009-12-10 22:05:42 조회수 1

광주지검 공안부는 군 예산 수천만원을
불법으로 집행한 이청 장성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기자 수십명에게
한 사람당 많게는 2백만원까지 건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자 40여 명에게
4천 8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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