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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계곡 불법 자릿세..평상 지어주고 영업 묵인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7-09 13:54:06 수정 2026-07-09 19:21:21 조회수 19

◀ 앵커 ▶

해남의 한 계곡에서는 평상을 설치해
마을 주민들이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평상 시설을 조성해줬고 
이 시설을 이용한 불법 영업도 
묵인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남 두륜산 자락에 있는 구수골 계곡입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사방댐에 
맑은 계곡물이 흘러들면서,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피서객에게 자릿세를 받아왔습니다.

정자를 이용하려면 최대 8만 원, 
주차비도 별도로 내야 했습니다.

◀ SYNC ▶마을 주민(음성변조)
"옛날에는 하루에 주말에는 거의 삼, 오십만 원씩 벌었죠."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해남군도 올해부터 단속에
나섰고 불법 자릿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 st-up ▶
"계곡 옆에는 이렇게 정자와 
평상 시설 20여 개가 들어서 있는데요.

해남군이 10여 년에 걸쳐 비용을 들여 
조성한 시설입니다."

탁자까지 포함해 모두 33개에 달하는 
이 시설들은 국유지와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산림계 소유의 사유지에 나눠 설치돼있습니다. 

취재 결과, 절반이 넘는 시설은
산림계 소유의 사유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들을 이용해 
부지 구분 없이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아왔지만,

해남군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식 SNS를 통해 계곡과 
편의시설을 홍보해왔습니다.

◀ SYNC ▶마을 주민(음성변조)
"(현재 시설들이) 10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다 군에서 이렇게 해준 거"

이에 대해 해남군은 마을 산림계의 요청에 따라 
해당 편의시설들을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유지에 있는 편의시설은 
앞으로 군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해남군 담당부서 관계자(음성변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면 어떨까 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다만 해남군은 편의시설이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된 만큼, 
세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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