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주변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인
광주 동·서·남·북·광산구와
나주시, 화순, 장성군 등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