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해남의 한 계곡에서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는 평상을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직접
조성해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편의시설을
지원했고, 당시 주민들도 사용료 징수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취재 결과,
당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남 두륜산 자락에 있는
구수골 계곡입니다.
이 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10여 년간
정자나 평상 시설을 이용해 피서객들에게
최대 8만 원의 자릿세를 받아왔습니다.
취재 결과, 33개의 편의 시설은
해남군이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남군은 주민들이 사용료 징수가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시설 확충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시설이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 SYNC ▶마을 주민(음성변조)
"군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놀고 좋다고 하고 우리가 또 지원을 좀 해주라고 해서"
문제는 설치 과정이었습니다.
◀ st-up ▶
"해남군은 사유지에 정자와 평상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행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사유지 산림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허가권자인 동시에 사업 시행자인 해남군은
이를 생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해남군은 제재는커녕
계곡 관리 명목의 인건비를 주민들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 CG ] 공식 SNS에는 계곡 시설 이용 요금까지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YNC ▶해남군 관계자(음성변조)
"주민들이 설치한 거를 나중에 군에서 교체해 주고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산림욕장이 12년까지 조성됐으니까 그 이전이든, 이후든"
해남군은 올해부터 자릿세 징수를
전면 금지했고, 일부 이동식 평상은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사유지에 조성된 시설은
산림욕장 부지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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