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계곡 내 평상 시설이 영업에 활용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해남군이 올해부터
시설 관리를 군이 직접 맡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민들에게 사용료 징수가
불법이라는 점을 안내했고, 올해부터는
무료로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부터 많은 피서객이 계곡을 찾으면서
주민들이 주차 안내, 쓰레기 수거 등
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아왔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를 받아온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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