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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택시회사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2-16 19:05:50 수정 2009-12-16 19:05:50 조회수 2

목포의 한 택시회사 노조원들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당국에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노동부 목포지청은 목포의 한 택시회사가
노조원들의 근무시간을 12시간에서
7시간 40분으로 줄이고, 최근 석 달치 임금을
체불했다는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택시 회사 노조원들은
오늘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회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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