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이
내년도부터 또래와 같은 학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밖 학습 경험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통해 학년을 인정받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업중단 학생이
최종 재학 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은 전남이 천여명, 전국적으로
3만 2천여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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