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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도간 쾌속선 불허는 정당"

박영훈 기자 입력 2009-12-18 22:05:33 수정 2009-12-18 22:05:33 조회수 2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하이제트훼리 주식회사가 목포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목포-홍도간 쾌속선 면허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절차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이제트훼리는 지난 2006년 2월
다도해유람선 등을 운항하기로
신안군과 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신안군은 항만청에
목포-홍도간 여객운송면허를 신청했으나
'평균 승선 인원 등이 적다"는 이유로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했으나,항만청이
"대법 판결이 곧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허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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