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망 근로사업 신청에는
여성 가장과 청년 실업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희망 근로 신청때 여성가장과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등에 가산점이 주어져
이들에게 임시직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대상자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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