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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가점제 지자체장이 결정

입력 2009-12-24 08:10:30 수정 2009-12-24 08:10:30 조회수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입법예고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방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75%, 85㎡ 초과는 50%를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
청약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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