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농업 생산에 사용하는
경유와 휘발유, 등유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계속 유지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계는 농기계 보유 대수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면세유 사용량도 연간 2만2천여
킬로리터에 달해 지역 현실을 감안해
한시적 연장을 반복하기보다
농업용 면세유를 상시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