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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8-06 17:28:44 수정 2026-08-06 17:40:52 조회수 12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농업 생산에 사용하는 
경유와 휘발유, 등유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계속 유지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계는 농기계 보유 대수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면세유 사용량도 연간 2만2천여 
킬로리터에 달해 지역 현실을 감안해 
한시적 연장을 반복하기보다 
농업용 면세유를 상시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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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