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칭 전남광주투자공사 설립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투자기관 설립 근거는 마련됐지만, 지방공사로 만들 경우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지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펀드를 직접 운용하기 위한 금융업 인허가에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시는 이에 따라 공사 대신
투자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운용사에 펀드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방식은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고, 외부 위탁 방식은
특별시의 투자 결정권이 줄어들 수 있어
투자기관의 설립 형태를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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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