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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 아니다” 맞불…시장-의회 내일 정면대치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8-13 15:56:52 수정 2026-08-13 16:44:35 조회수 38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의회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오늘(13일) 
시민추천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현행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니라며 의회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반면 의회는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절차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형배 시장과 의장단은 
내일(14일) 오전 무안청사에서 
현안 정책회의를 갖고, 
이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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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