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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지자 ‘대리투표’ 인정…민주당, 당원 제명 제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8-13 18:03:10 수정 2026-08-13 18:03:54 조회수 37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며 대리투표를 한 당원에 대해 당 윤리위에 제명 제소를 의결했습니다.

제명 제소된 당원 A씨는 
호남지역 한 전통시장에서 대리투표와 
피켓 활용 등을 통해 정청래 후보 지지활동을 한 사실이 민주당 선거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선관위의 이번 결정문에는 
정청래 후보나 캠프가 대리투표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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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