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화재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늘(13)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0대 중국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과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소방관 순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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