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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대법원 상고

입력 2009-12-30 22:05:29 수정 2009-12-30 22:05:29 조회수 2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와 관련해
광양상의가 1,2심 재판부의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양상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혀,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인가 문제가
최종심의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17일, 원심을 받아들여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광양상의 설립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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