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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외 주차 대상' 목포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단속

박종호 기자 입력 2026-08-16 13:48:26 수정 2026-08-16 16:11:06 조회수 24

목포시가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대양산단 등 민원이 많은 12곳을 대상으로
차고지 이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차례에 걸친 밤샘주차 단속 결과 
322대의 화물자동차가 적발돼 운행정지 5일이나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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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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