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 등이 대상이며,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등
긴급한 경우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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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