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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8-17 14:30:36 수정 2026-08-17 16:23:04 조회수 21

오는 20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 등이 대상이며,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등 
긴급한 경우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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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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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