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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전남지사*박광태 광주시장 불구속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2-31 22:05:30 수정 2009-12-31 22:05:30 조회수 2

검찰이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박준영 지사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업무추진비
3천여 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를,
박광태 시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업무추진비 13억여 원 가운데 2천여만 원을
기부행위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일부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시장과 부지사는 단체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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