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바뀌어 시행됩니다.
세대당 한대의 경차에 적용되는 유류세
환급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 것을 비롯해
과세표준이 낮은 가정과 법인의
세율 인하되고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전세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됩니다.
관광농원,농어촌 민박 사업 등은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며,영농도우미 지원과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확대,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그리고 근로자 최저임금도 시간당 4천원에서
4천 110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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