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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발 시설 '미리 고지'..전남은 일부 지자체만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8-25 13:38:53 수정 2026-08-25 18:52:13 조회수 34

◀ 앵 커 ▶

무안 오룡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인데
주민들이 일찌감치 대응에 나설 수 있었던 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제도 때문인데요.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산하고 있지만
전남에서는 일부 시군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무안군 오룡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공터.

지난달 한 업체가 이곳에 전산공간이나
통신 인프라 임대 수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전력 공급 용량만 200MW급으로,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민간 데이터센터입니다.

◀ st-up ▶
"하지만 건립 추진 부지 바로 맞은편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열과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SYNC ▶김준보/오룡 푸르지오 1차 아파트 대표회장
"24시간 가동이 되고 열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인근에 학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주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주민 반발이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사업 초기부터 빠르게 확산한 데는
지역 조례의 영향이 컸습니다.

[ CG ]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말 그대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무안군은 데이터센터를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보고, 지난 12일부터 사업 내용을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INT ▶임경남/무안군 건축과장
"인허가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제 민원도 오래 걸리고 또 그러다보면 소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들의 피해도 많고 또 사업주의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드니까"

최근 이 같은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전남광주에서는 무안과 목포 등 7개 시·군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사전고지가 
실제 인허가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입니다.

무안군은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사업자 측에 전달하고
주민과 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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