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은 현경면 동산리, 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 피서리 일대
347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30일부터
5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무안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안군은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투기적 거래와 땅값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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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