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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오룡 AI데이터센터에 ‘주민갈등 조례’ 적용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9-01 15:27:28 수정 2026-09-01 16:38:30 조회수 27

무안군이 오룡지구에 추진되는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 사업을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보고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사실을 
사전 고지한 뒤 지난달 27일까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냉각설비 소음과 
대규모 전력 인입, 화재 대응과 통학 안전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입지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안군은 접수된 주민 의견과 사업계획,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현재 건축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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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