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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정사무소,목포시태권도협회 시정명령

입력 2010-01-08 19:05:42 수정 2010-01-08 19:05:42 조회수 2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도장에 대해 등록을
거부한 목포시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목포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08년,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원사 간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영업 중인 기존 도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 안에는 신규 도장을
세우지 못하게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소는 A도장이 요청한 등록 신청을
협회가 승인하지 않아 승품, 승단 심사 등
사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낳고,
신규 도장의 시장 진입도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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