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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교사 전보요청등 학교장 인사권 강화

입력 2010-01-13 08:10:22 수정 2010-01-13 08:10:22 조회수 2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립 초중고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 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 할 수 있는 등 인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자신의 학교로
보내주거나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하게 했습니다.

또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와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도 임용할 수 있어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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