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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숙박업소 혼숙 단속 시급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1-13 22:05:33 수정 2010-01-13 22:05:33 조회수 1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혼숙이
늘고 있어, 청소년 출입여부 확인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뤄져
경찰에 적발된 상동의 한 숙박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모텔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6곳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수능시험 이후부터 청소년 혼숙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업소의 숙박부 기재 의무사항이 없어지고,
무인텔이 늘어나면서 주민 신고 등에
의존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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