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 모 학원 66살 박 모 이사장에 대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목포경찰은 박 씨가 지난 2007년 10월 중순부터
2년동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시설비와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공사비 등
11억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경찰의 수사를 피해
지난해 10월 해외로 출국한 박 씨의 아들을
수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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