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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연근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입력 2010-01-15 08:10:26 수정 2010-01-15 08:10:26 조회수 1

선원들의 재해 보상과
선주들의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올해
도비와 시비 1억 천9백만 원을 확보하고
5톤 이상 의무가입대상 어선에 종사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현재 어선원 재해보험은
국비 30%, 선주 70%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 있으나
일부 어선들은 재정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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