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오는 21일 공포,
적용됩니다.
선거법이 바뀐 주요 내용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60일에서 90일로 앞당기고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을 넓혔습니다.
또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때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제도와
여론조사 사전신도제가 신설됐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오다오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야간연설제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여론조사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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