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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전남지사 벌금 100만원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1-21 22:05:53 수정 2010-01-21 22:05:53 조회수 2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로 금품을 전달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부행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관행처럼 이뤄진 일이어서 박 지사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며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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