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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요금 혜택 대상 확대

입력 2010-01-22 08:10:30 수정 2010-01-22 08:10:30 조회수 2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요금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는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와 1.2.3급 장애인 가운데
개별난방 사용 주택에만 할인 혜택이 있었지만
2월 사용분부터 중앙 난방을 쓰는 가구까지
요금이 할인됩니다.

지역 난방도 국민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본요금을 감면했으나
3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혜택 범위에 넣기로 하고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요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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