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최근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있는
각종 서적들이 출간됨에 따라
서적의 내용과 광고,출판기념회 개최 등에 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제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에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초청장 발송이나
과도한 축하금품 수수행위가 금지되며
오는 3월 4일 부터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의 광고나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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