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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성추행 교사 단순경고 교육장 징계 지시

입력 2010-02-02 22:05:36 수정 2010-02-02 22:05:36 조회수 2

교육과학 기술부가 교육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비위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의 지역 교육청
교육장을 징계 인사 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지시하고 오는 6월 교육감 선거기획에 개입한
서울시 교육청 5급사무관을 해임요청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관행적 부조리등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처분을 계속하는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상시감찰반'을 집중가동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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