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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명절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2-05 22:05:52 수정 2010-02-05 22:05:52 조회수 1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행사를 빌미로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같은 내용을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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