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24)
전남지역 선관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불법사실이 드러난
당선자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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