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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잇단 검거

입력 2010-03-01 19:05:30 수정 2010-03-01 19:05:30 조회수 2

목포해경은 어제 오후 2시30분쯤
신안군 홍도서방 38해리,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 연태선적 쌍타망
노모어 0257호를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홍도서방 우리측 배타적 수역에서
무허가로 조기 2백킬로그램을 잡은
중국 석도선적 노영어 3535호를 검거해
목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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