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전남지역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과외교습 관련
개정 조례안 의결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도 교육청이 학원 과외교습 시간제한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다른 시도와 시행시기와 형평성을 따져
4월 추경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전남 도내 초중고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2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 시행이 다소 연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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