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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비 예납

입력 2010-03-16 08:10:27 수정 2010-03-16 08:10:27 조회수 2

이르면 올 9월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비를
미리 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올 9월부터 신청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예상 조정비를 미리 내도록 하는
예납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납액은 분쟁 조정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담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해
배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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