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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선거 금품제공자, 10~50배 과태료

입력 2010-03-19 19:05:49 수정 2010-03-19 19:05:49 조회수 2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농협이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불법선거 관련자는 앞으로
출마가 금지되고 금품 제공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선거가 적발된 농협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조기에 회수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현재 조합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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