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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대가 받은 교도관 실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3-25 08:10:32 수정 2010-03-25 08:10:32 조회수 3

교도소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전 교도관과 재소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교도소
전 교도관 5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610만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가석방을 돕겠다며 재소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강 씨에게 건넨 45살 김 모 씨도
징역 8월에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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